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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고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51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4월 하순경 총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하였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하였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하여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가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4월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중이던 6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여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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