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4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행정지원전문직 (비서) |
1명 |
2024. 3. 4. ~ 2025. 1. 31.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부속실)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6. 2. 22.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다.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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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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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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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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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모든 직종에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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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월)~ 24.0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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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화)~ 24.0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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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24.02.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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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24.02.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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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24.02.23(금) |
가. 서류전형 방법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4. 02. 20.(화)
나. 면접전형 방법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1명 |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채용권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2024. 2. 5.(월) ~ 2024. 2. 16.(금)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원서접수 기간 |
2024. 2. 6.(화) 09:00 ~ 2024. 2. 16.(금) 18:00 |
방문,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전형 |
2024. 2.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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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4. 2. 20.(화)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개별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전형 |
2024. 2.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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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4. 2. 23.(금)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개별 별도 통보 없음) |
채용예정일 |
2024. 3. 4.(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 2024. 2. 6.(화) 09:00 ~ 2024. 2. 16.(금) 18:00
나. 원서접수 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방문 및 메일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kjh34@nec.go.kr
다.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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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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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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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 |
- 응시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
행정지원전문직 (비서) |
2024.03.04. ~ 2025.01.31. |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부속실) |
?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
84,620원 (식대포함)/ 1일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4. 2. 16.(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55-212-0788)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