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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선에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포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4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3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95(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럼에도, A씨는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하여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당선에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포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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