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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5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의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14()부터 18()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 가능

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번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창녕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

·보궐선거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

* 예시)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창녕군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중대한 신체장애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주민등록법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소투표신고인터넷 또는 서면(우편·직접 제출)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318()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1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서식은 ··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 : https://nec.go.kr/site/rvt/ex/bbs/View.do?cbIdx=1469&bcIdx=191241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누구든지정책·공약마당에서 선거공보 확인 가능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3. 14.() ~ 3. 18.() 5일간이며, 인터넷·모바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청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 공약자료를 326부터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3.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문

4.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4·5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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