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 총 123건(5. 27. 현재)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경남 내 조치 건수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93%)한 것으로 보이나(제7회 지선 132건), 현재 도내 위반행위 발생·조치 추이 등을 감안하면 직전 선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지난 지선 대비 약 185% 정도 높고,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에도 400%가 증가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하여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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