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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회 지방선거, 5. 15∼17.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20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제8회 지방선거, 5. 15∼17.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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