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5월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4월 중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하여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하게하고, 식사비용 총18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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