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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 등 3명 고발, 6명 수사의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 등 359검찰 고발하고 위반혐의가 있는 공무원 6명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서전 수천권을 제작하여 그 중 수백권을 C씨 등에게 지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되게 하였고, B씨는 A씨의 자서전 배부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서전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 등 3명 고발, 6명 수사의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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