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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선물로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젓갈세트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15명 고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5명을 12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정당관계자 B·C씨와 공모하여 2021년 8월~9월경 추석선물 명목으로 젓갈선물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정당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정당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부정 수수하여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액은 5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강조하며,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추석선물로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젓갈세트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15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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