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1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기소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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