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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5일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4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투표내일(4. 5.)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30부터 오후 9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선거인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4월 5일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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