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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3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한 조합 임원 A씨 고발

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월 초순경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임원 A씨를 3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위해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대의원 B씨 고발

그리고, 2월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특정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의원 B씨를 38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위해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C씨 고발

, 3월 초순경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38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기부행위제한)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붙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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