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A씨 고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A씨를 53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1항 및 5항에서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고, 같은법 제237(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4(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1항에서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5. 28.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의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이를 제지·퇴거 명령한 사전투표관리관에게도 불응한 혐의가 있다.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B씨 고발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530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허위사실공표죄) 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는 5월 중순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지역 언론 10여 곳에 기사화 시킨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