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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 작성일 2022-03-04 15:46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A씨를 3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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