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3월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