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