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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일 2022-02-14 08:5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 214일부터 16일까지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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