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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