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신분 등에 관한 ‘단일화’ 또는 ‘단일후보’ 표현 사용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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