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4.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5)에서 제작한 법인 자금으로 문자메시지 발송한 지방의회의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