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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작성일 2021-01-21 11:24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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