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
▣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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