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3. 30.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1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가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거짓 응답 권유·유도한 지지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