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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작성일 2014-06-04 18:3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와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6.17.(화)까지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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