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작성 기준일인 5월 13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였음.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5월 23일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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