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 등 거소투표신고
  • 작성일 2014-05-12 09:5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등 거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인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5일간)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경남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n.nec.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붙임 거소투표 안내[일문일답]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