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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 고발
  • 작성일 2014-05-09 18:1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언론사 기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4. 5. 5. ○○식당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C씨를 만나 “또 다른 언론사 기자 D씨가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고소한 건을 취하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제1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4건을 고발조치하였는데 이 중 11건이 후진적인 선거문화인 금전 제공행위로서 이의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금전 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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