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강력 대응하기로
  • 작성일 2018-02-01 11:3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목) 11시부터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예방ㆍ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도선관위 광역조사팀,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유기적인 예방ㆍ단속 협조체제 구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품제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의 지원요청 등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ㆍ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정당ㆍ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 지역토착형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 관련사진 1부.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