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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녕지역 조합장재선거, 금품 제공 혐의 후보자 고발
  • 작성일 2017-06-22 14:4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6. 28. 실시하는 이방농협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6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지난 6월 15일 조합장재선거 지역의 조합원에게 ‘기호 및 출마사실’을 알리고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면서 현금 40만원(5만원권 8매)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해당농협의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금품제공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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