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거창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2. 23.(화)과 2. 24.(수)에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2016년 2월 11일 11명의 선거구민에게 1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고
또한, C씨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거창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선거구민 11명을 불러모아 예비후보자를 참석시킨 후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2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