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쇄물 불법 배부한 자원봉사자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김해시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약 1,0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한 A씨를 2월 12일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장재선거 예비후보자 B의 친구인 A는 B의 선거사무소에서 B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약 1,000부를 반출하여 지난 2월 4일 19시30분경 진영읍 소재 모 아파트 단지내 세대별 우편함에 직접 넣어두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한편, 장유지역 모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신원 불상의 두 여성이 홍보물 1,000여부를 배부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해시 선관위는 지금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해시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이번 고발 포함 고발 2건과 경고 2건의 조치를 하게되었으며 김해시장재선거 등 동시 실시로 인해 도내에서 가장 큰 선거 규모를 감안하여 선거일전 60일에 맞춰 단속인력을 확대.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김해시]홍보인쇄물 불법 배부한 자원봉사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