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예비후보자 및 자원봉사자 고발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예비후보자 및 자원봉사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출신의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2월 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B는 올해 1월 선거구내 식당 3곳에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예비후보자 A는 3곳의 식사장소에 모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B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 제공 건에 대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지급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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