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고발
  • 작성일 2016-01-25 14:03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고발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단체 군대표자도 함께 고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1. 21.(목)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소재 모 단체의 면단위 대표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함안에서 열린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75명의 관광버스 임차료 등 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단체의 군대표자인 B씨는 동 개소식에서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한 C씨를 선거구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설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0762)에서 제작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