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고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대표 고발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단체 군대표자도 함께 고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1. 21.(목)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소재 모 단체의 면단위 대표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함안에서 열린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75명의 관광버스 임차료 등 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단체의 군대표자인 B씨는 동 개소식에서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한 C씨를 선거구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설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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