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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착신전화 이용 등 불공정 선거여론조사 엄정 조치 할 것
  • 작성일 2016-01-15 14:52
착신전화 이용 등 불공정 선거여론조사 엄정 조치 할 것
= 도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시달회의 개최 =
 
【 주요 추진과제 】
­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엄정 조치
­ 특정지역.성별 비하모욕 행위 등 비방.흑색선전 집중 단속
­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한 후보자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 확보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 및 후보자 등 개표참관 허용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인터넷 공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금) 오전10시 대회의실에서 도 및 구.시.군선관위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예방활동 강화 및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조치
-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조치
-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조치
@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의 신속.엄정한 심의.조치
-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 적극적 안내 및 불공정 모니터링 강화
- 왜곡.조작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엄정한 심의.조치
@ 특정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행위 조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조치
@ 5대 중대선거범죄 집중단속
①매수 및 기부행위 ②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③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④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⑤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집중 단속 조치

▣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조치
@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정보의 신속한 처리 및 확산 차단
사이버선거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 강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운영
@ 사이버상 조직적 선거범죄 신속 대처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 강화 및 디지털포렌식기법.데이터분석기법.통신자료조사 등을 활용한 사이버선거범죄 철저 조사.엄정 조치

▣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선거비용의 정확성 제고
@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자율적 공개 유도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구축.지원
@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방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의무화 및 철저한 비용실사를 위한 허위보전청구 조사 T/F팀 운영으로 국고 편취 방지

▣ 선거관리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공개 확대
@ 사전투표함 보관 투명성 강화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및 이송시 정당.후보자추천 참관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운영
@ 투.개표과정 실시간 인터넷 방송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곳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 일반국민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인 참여 허용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안에서 후보자수 등을 고려하여 공모에 의해 일반인을 선정하고 후보자.배우자도 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참여 보장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사전)투표소 위치서비스 실시,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및 선상.재외투표자 대상 후보자정보 제공 등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범위 확대
- 정책선거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확대개편 및 정당 정책공약 및 후보자 선거공보 공개
@ 참정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의 사상 첫 동시 실시
-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도입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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