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등은 그 전에 사직해야
  • 작성일 2015-12-30 09:0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등은 그 전에 사직해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공직 등 사직시한인 2016년 1월 14일(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에 사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은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12월 15일부터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부터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진주시.김해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 등은 그 전에 사직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