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회의원선거관련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단속대상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 신고한 사례 ▲ 수십명이 생활하기 힘든 단독주택에 다수인이 전입한 사례 ▲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신고한 사례 ▲ 공장.종교단체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 신고한 사례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장전입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사천시] 국회의원선거관련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