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시선관위, 불법선거운동으로 후보자 고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한 진주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선거일 당일 진주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일 축협조합장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다시 불법선거운동이 재연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수할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원의 자진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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