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10.3.>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10.3.)부터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고성군수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고성군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에서 규정된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수 : 고성군수재선거 - 300인이상 500인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유의사항 1부.
홍보과(055-212-0765)에서 제작한 [고성군]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10.3.>부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