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고성군수재선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수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활동할 2단계 공정선거지원단 1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며 지역 내의 공직선거관련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증거자료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2015년 9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이고, 1일 8시간 근무하며, 수당과 실비를 합쳐 64,64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주말 등 휴일 근무 가능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지원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5-674-247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