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5. 10. 28.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사천시라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에서는 2015. 10. 28.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사천시라선거구)에 있어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 5. 31. 현재의 인구수는 29,903명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7.9%라고 밝혔다.
□ 한편,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가능 수량도 공고하였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2015. 10. 12.)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7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번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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