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지지자 3명 고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지인 등 15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A씨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중순경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A씨를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 2건의 위반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들과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남은 기간 동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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