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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
  • 작성일 2020-03-26 18:38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월 2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올 2월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그림·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총 150여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에서는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3호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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