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A씨와 B씨를 3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3월 초순경 모임의 회원 및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 등을 참석시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비 67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한 지지자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