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3월 21일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작성일 2020-03-19 14:4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도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3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군의원재·보궐선거(고성군다선거구, 의령군나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3월 21일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