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2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지방의회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초순까지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총 73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밝히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