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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경남교육청 직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 작성일 2020-02-18 11:0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2월 18일 오후 2시 경상남도교육청감홀에서 경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경남선관위 김상효 지도담당관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기준 및 교직원 등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고등학생 유권자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경남교육청과 협력하여 3월 중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도내 196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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