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를 2월 1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B씨를 2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2. 14.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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