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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제보자, 국선 포상금 6백만원 지급 결정
  • 작성일 2020-01-22 13:55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보자 A씨는 甲이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甲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건에 총 1억 1천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는데,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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