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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집중 조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 및 구··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보전 청구 및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2(전국 기준)을 적발하여 고발 16, 수사의뢰 1, 경고 및 위반사실 통165건을 조치하였다.


붙임 제21대 국선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등(전국) 1.



[붙임]

21대 국선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등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구 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위반사실 통지)

182

16

1

165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3

1

-

2

선거운동목적 등의 이익 제공

4

-

-

4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13

3

-

10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48

2

-

46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3

2

-

1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위조, 변조, 누락

12

3

1

8

수당 실비 지정계좌 외 지급

1

-

-

1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6

-

-

6

신고된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40

5

-

35

영수증 등 허위기재, 위조, 변조

22

-

-

22

실명 지출 위반

4

-

-

4

기타

26

-

-

26

포상금 지급 주요사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

포상금 3억 원 지급

업체대표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포상금 2억 원 지급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 약속

포상금 3억 원 지급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66-076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집중 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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