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8월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제5호에서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6월 실시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전직 지방의원 A는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와 공모하여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고, A는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3)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