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을 5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자유)제3항에서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3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설치·운영하였고, 당원 2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며, 해당 지방의회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66-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정당의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총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